고령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 의안번호
- 21010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보존·발전 및 공익적 가치보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는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합니다.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5. 기초연금은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 농어업인을 위해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농어촌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며 농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65세 이상인 농어업인들에게는 월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들이 공익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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