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훈장 신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훈장 신설]: 독립운동의 공적을 전담해 기리는 독립훈장을 신설합니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2. [건국훈장과의 구분 강화]: 그간 독립유공자에게는 건국훈장을 수여했으나, 건국훈장이 전직 대통령·외국원수 등에도 수여되는 점을 고려해 역할을 분리합니다. 앞으로 독립운동 공적은 독립훈장으로 별도 포상하고, 건국훈장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3. [서훈 취소 사유 명문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물에 대한 국가 포상을 배제·정비하여 상훈의 정당성을 높입니다.

4. [법률 조문 신설]: 위 제도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제11조의2를 신설합니다. 독립훈장의 설치·수여 기준과 서훈 취소 근거를 조문에 명확히 담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과거 사례의 정리]: 이미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을 근거로 기 수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누적된 서훈 체계를 정비합니다. 과거와 현재 사례 모두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운동 공적을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기리는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을 배제해 국가 포상의 공정성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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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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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