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부실로 인한 손해, 국가가 보상하기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 등기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등기부의 오류나 위조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피해 보상금 지급 방식 설정: 등기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부실 등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3. 국가의 책임 강화: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구제하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등기부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등기 오류로 인한 피해자에게 공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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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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