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부실로 인한 손해, 국가가 보상하기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 등기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등기부의 오류나 위조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피해 보상금 지급 방식 설정: 등기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부실 등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3. 국가의 책임 강화: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구제하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등기부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등기 오류로 인한 피해자에게 공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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