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시 상주감리제도 도입 하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 제도 도입: 현재는 해체공사감리자가 공사 현장을 일시적으로 점검하던 것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하는 감리원을 두도록 변경합니다.
2.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 강화: 해체계획서의 작성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현재의 제재인 벌금에 징역 형벌을 추가하여 강화합니다.
3. 해체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현재의 제재인 벌금에 징역 형벌을 추가하여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의 보완을 통해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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