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들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9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10·16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적용 대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 이 법안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부마민주항쟁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며,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은 10·16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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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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