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들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10·16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적용 대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 이 법안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부마민주항쟁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며,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은 10·16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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