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전담관 운영 및 전문인력 배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전문적인 학예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 (안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2.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함.
3.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문화재의 올바른 관리와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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