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장관급, 치안정감 차관급 승격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찰청장이 차관급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만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과의 균형을 이루며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과 치안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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