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장관급, 치안정감 차관급 승격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찰청장이 차관급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만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과의 균형을 이루며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과 치안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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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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