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기

대한노인회법안

의안번호
21098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2.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자원봉사활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노인 취업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3.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정회원, 60세 이상의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는 특별회원이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강화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노인회가 더욱 역할을 확대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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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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