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기
대한노인회법안
- 의안번호
- 21098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2.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자원봉사활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노인 취업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3.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65세 이상의 정회원, 60세 이상의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노인복지에 공헌이 많은 자는 특별회원이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강화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노인회가 더욱 역할을 확대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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