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합니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결격조항을 개정합니다.
3. 파산선고에 대한 제왕심사 절차를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등 파산 관련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채무자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산 등의 상황에 있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파산사례들을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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