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3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합니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결격조항을 개정합니다.

3. 파산선고에 대한 제왕심사 절차를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등 파산 관련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채무자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산 등의 상황에 있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파산사례들을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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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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