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련 개인정보등 처리규정 명시화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관방법과 보존기한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관과 파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됩니다.

2.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때에는 감염병 종식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종식 시 개인정보 등은 지체없이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관과 파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종식 시 개인정보의 지체없는 파기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