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4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가가 손상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손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며,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손상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응급의료에 대한 규정만 있어 손상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인데, 이 법안을 통해 다른 선진국들처럼 위험요인 감시ㆍ통제와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