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10일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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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