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지원 강화 및 보호
재외동포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52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이 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3.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둠으로써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여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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