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제재 강화 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업체들이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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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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