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 및 편의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지정과 노선 지정, 시설기준 마련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과 운영,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불법개조 등을 규제하고, 교육 및 보험 등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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