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53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 및 편의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지정과 노선 지정, 시설기준 마련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과 운영,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불법개조 등을 규제하고, 교육 및 보험 등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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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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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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