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경로를 제한하고, 주차할 수 있는 특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과 같은 안전 장비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개조를 막고 안전하지 않은 장치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대여사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장 나거나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옮기거나 보관하며, 필요하다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증가로 인한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활성화하고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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