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되도록 함.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본부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협조하도록 함.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함.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단과대학, 지역대학 등을 규정함.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회계 등을 규정함.
8. 국가의 재정 책임을 규정함.
이 법률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국립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근거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규정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학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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