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초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추가로, 도로여건 개선과 주유소 및 목욕장의 신설 및 확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면소재지에 주유소가 없는 곳이 110여개소에 이르고, 목욕장 부족과 열악한 도로상황 등으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여건 개선과 주유소 및 목욕장의 신설 및 확충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인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여건 개선과 주유소 및 목욕장의 신설 및 확충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농촌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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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김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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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