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주변해역 범위 확장 및 관리 절차 강화 법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등11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도서 주변해역을 정의하는 거리 기준을 기존의 1킬로미터에서 약 1.852킬로미터인 1해리로 넓혔습니다. 이는 무인도서와 그 바다 주변이 보다 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2. 이러한 범위 내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해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 및 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무인도서 주변해역에서도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무분별한 이용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강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다와 도서 생태계가 서로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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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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