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튜닝 업종을 정의하여, 자동차튜닝을 영위하는 업체와 자동차튜닝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업체를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2.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5년마다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튜닝을 수행하는 기술ㆍ기능에 대한 자격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대응하며,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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