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6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튜닝 업종을 정의하여, 자동차튜닝을 영위하는 업체와 자동차튜닝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업체를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2.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5년마다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튜닝을 수행하는 기술ㆍ기능에 대한 자격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대응하며,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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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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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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