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전매매 신고 의무화 및 지원 강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전매매 계약 신고 의무화: 농산물의 포전매매 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을 보호합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농업인의 이익 보호: 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포전매매 계약의 신고와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르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농업인의 이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농산물 유통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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