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전매매 신고 의무화 및 지원 강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전매매 계약 신고 의무화: 농산물의 포전매매 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을 보호합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농업인의 이익 보호: 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포전매매 계약의 신고와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르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농업인의 이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농산물 유통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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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