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결격조항 철폐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5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제점 인식:

- 현행 다수의 법률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상황 고려: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규정은 파산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의 목적:

- 「귀속재산처리법」을 포함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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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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