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 경비 지원 확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 부담 원칙의 예외를 신설하여, 건설공사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무산된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3. 이러한 경비 지원 규정 추가를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로 인한 금전적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건설 사업이 문화재 발굴로 인한 재정적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발 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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