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 경비 지원 확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 부담 원칙의 예외를 신설하여, 건설공사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무산된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3. 이러한 경비 지원 규정 추가를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로 인한 금전적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건설 사업이 문화재 발굴로 인한 재정적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발 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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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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