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및 부지선정절차 법제화 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06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해당 연료의 관리 대책을 제시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함.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별도의 독립적 행정기관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추진을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문제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와 사회 모두가 합의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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