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3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등12인이 발의한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국가자격 등의 부여, 장학금 지급 등 교육적 목적의 재정지원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력 등 차별 시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3. 교육기관과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학력 등을 이유로 지원, 입학, 편입학,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등에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학력 등을 이용한 차별을 금지하여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개인과 국가의 성장을 촉진하고 학력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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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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