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

기본소득법안

의안번호
21039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대상에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2. 지급은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며, 개별적인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화폐도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재난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이 소득을 생성하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양극화와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소득의 공유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기본소득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