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방지를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로 인해 실형(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그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박탈(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범죄에 연루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감정평가사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징계의결 제한을 해제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와 같이 감정평가사가 관련된 부동산 범죄를 예방하고,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여, 감정평가 분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