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기
담배 책임법안
- 의안번호
- 211279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 책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었으며, 담배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결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제조업자는 담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 비용도 포함됩니다.
3. 제조업자는 담배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4. 피해자가 해당 담배 사용과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증명한 경우,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 후 30년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담배에 대한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담배로 인해 입은 피해를 적절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담배의 안전성 보장 및 담배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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