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특례 마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기간과 특별조사위원회의 국회로부터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에 따른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또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소재지를 피해자의 주소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탄희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