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농기계 거래 투명성 확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는 등록하지 않아 중고거래 시 정확한 이력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면 농업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농기계 신고제 도입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농기계 중고거래 업체는 농기계를 판매·폐기하거나 중고거래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기계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이력 확인과 소유권 확정, 폐기 여부 등을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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