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공유 및 협력의무 신설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발생한 침해사고를 관련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관련기관들이 상호간에 신고 사실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됩니다(안 제13조).
3. 또한, 법안에는 정보통신보호 전담 기관인 "정보보호수집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련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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