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8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대응 조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3. 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관청에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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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