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8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대응 조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3. 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관청에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