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기 방지 및 안보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보유 제한을 강화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 보유 제한: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를 1주택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며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외국 법인 및 단체의 소유 금지: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을 막고,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잠식을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전략적 요충지 취득 금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부시설이나 주요 산업단지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전략적 자산과 안보 환경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4. 부동산 취득 심사 위원회 설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절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과 안보 체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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