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기 방지 및 안보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보유 제한을 강화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 보유 제한: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를 1주택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며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외국 법인 및 단체의 소유 금지: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을 막고,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잠식을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전략적 요충지 취득 금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부시설이나 주요 산업단지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전략적 자산과 안보 환경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4. 부동산 취득 심사 위원회 설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절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과 안보 체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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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