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6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구제 및 지원의 목적: 법은 2025년 3월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초대형산불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구제와 안정적인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보상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 배상 및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 금전적 보상: 피해자들에게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배상금, 위로지원금, 생계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국가가 이를 대위변제합니다.

4. 신청 및 결정 절차: 피해 보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지급 여부는 120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여 신속한 지원을 보장합니다.

5. 지급금 대위: 신청인의 국가 외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합니다.

6. 종합적 지원 대책: 설립된 위원회와 함께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자를 위한 보건, 의료, 고용 등 통합적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7. 주거 및 경제 지원: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의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으로 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비도 지원합니다.

8. 환수 및 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를 하며, 해당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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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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