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재산 보호 강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관리인의 금융거래 허가 요건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재산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에만 허가가 필요했던 것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필요: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수행할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 보호를 위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금융거래 내역 통지 의무화: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북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재산관리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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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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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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