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9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확대, 고도화, 품질 개선 및 혁신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1조 및 제2조).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제5조 및 제6조).

3. 사회서비스 정책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내에 사회서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보급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제7조, 제8조 및 제9조).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를 사회서비스 연구ㆍ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투자 및 금융 지원을 촉진합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5.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할 수 있으며, 혁신 기여 기관을 사회서비스 혁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및 제22조).

6.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전자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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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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