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일몰기한 10년 연장 및 분납규정 상위법령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일몰기한 연장: 현행법상 2024년 6월 30일로 예정된 농어촌특별세의 효력 종료 시점을 203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함.
2. 분납 관련 규정의 상향 조정: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본세 분납 시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3. 분납 기준 금액 확대: 본세가 분납 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을 허용함.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식량안보 강화와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