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사유 경단녀 법적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8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경력단절여성등에 해당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병력도 고려하여 세우고 추진하게 됩니다.
3.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에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병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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