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절차 및 폐업 시 사회적 책임강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이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자가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2.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신고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함.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사실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실업 사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취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사실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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