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환수절차 및 폐업 시 사회적 책임강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이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자가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2.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신고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함.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사실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실업 사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취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사실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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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