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전국 확대 및 확대계획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역에 실제로 머물고 활동하는 사람을 늘려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하지 않고 전국 시·군·구로 확대해 산정하려고 해요.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활인구를 관리하고 확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일하거나 머무르거나 활동하는 사람을 지역 정책에 더 넓게 반영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생활인구 적용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시·군·구 단위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비인구감소지역 포함: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생활인구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 수립: 해당 지역의 시장 등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지역 활력 제고: 주민등록상 인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실제 이용과 활동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생활인구 정책 확산: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던 생활인구 제도를 전국 단위로 넓혀 효과를 확인하고 확산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등을 생활인구로 보고 있었어요.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생활인구 확대 내용을 담도록 하는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제안 이유는 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더 넓게 활용하려면 인구감소지역에만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전국 시·군·구에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비인구감소지역도 자체적인 확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생활인구 적용 범위 확대

발의안은 생활인구의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인구감소지역까지 넓히려고 해요. 전국 시·군·구 단위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에 실제로 머무르거나 활동하는 사람을 더 폭넓게 파악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민등록상 인구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방문, 체류, 업무와 같은 지역 활동을 정책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져요.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2)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 수립

발의안은 비인구감소지역의 시장 등에게도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지역의 특성에 맞춰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향과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지역에 머무는 사람과 활동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정책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 계획의 대상, 산정 방식, 실제 사업 범위는 법안의 최종 내용과 후속 집행 기준에 따라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주민등록 인구만 보던 지역 정책의 범위를 넓혀, 실제로 지역을 이용하고 생활하는 사람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으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더라도 생활인구를 조사하고 확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지역 주민: 지역에 머무는 사람과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정책이 추진되면 생활환경과 지역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 직장, 학교, 여가, 가족 방문 등으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활동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져요.
  • 지역 상인과 사업자: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지역의 소비와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수 있어요.
  • 중앙정부와 지역 정책 담당 기관: 여러 지역의 생활인구를 비교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업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생활인구를 어떤 사람까지 포함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 지역마다 조사 방법이 달라지면 생활인구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생활인구가 실제 소비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기본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과 실행 책임이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생활인구 확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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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