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4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항만장비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안 제1조).
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안 제5조).
3.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촉진,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추진 등을 통한 산업의 성장과 기술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법안의 취지는 국내 항만기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가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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