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지역돌봄보장법안
- 의안번호
- 21219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주민의 돌봄 책임을 구체화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이에 따른 시/도지사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돌봄보장조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돌봄 계획을 마련합니다.
4.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하여 담당 공무원이 돌봄보장에 필요한 급여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돌봄보장회의와 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합니다.
5. 주민의 돌봄보장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고, 지원 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탈시설과 탈원화 지원을 위해 건강돌봄주치의 기관 지정 및 다양한 돌봄보건서비스 제공을 규정합니다.
7. 돌봄보장기금 설치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지역사회 안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적정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들이 적절한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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