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청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8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립도서관으로 변경합니다.

2. 도서관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을 위해 도서관업무지원기관을 설치합니다.

3. 국립도서관의 장에 대한 임기를 최장 4년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과 운영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기관의 명칭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립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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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