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 청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8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립도서관으로 변경합니다.
2. 도서관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을 위해 도서관업무지원기관을 설치합니다.
3. 국립도서관의 장에 대한 임기를 최장 4년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과 운영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기관의 명칭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립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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