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명칭 변경 하기 위한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1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수산대학의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합니다.
2. 한국농수산대학을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위상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제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교명 등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농수산대학의 명칭과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농어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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