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명칭 변경 하기 위한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1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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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수산대학의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합니다.

2. 한국농수산대학을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위상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제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교명 등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농수산대학의 명칭과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농어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명칭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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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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