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생명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에 해양수산생명산업의 육성을 추가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2. 정부의 책무로 해양수산생명공학 발전과 산업적 응용 촉진을 포함시켜 연구개발 및 산업 지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화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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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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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