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기준 일원화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및 사회적 나이 기준: ‘연 나이’를 사용하던 기존의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변경하여 국내 법적·사회적 나이 인식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고자 함.
2. 나이 계산 방식의 통일: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가 원칙으로 명확해지고,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의 편의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령에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시함.
3. 혼선 예방: 현재 사용되는 ‘연 나이’와 ‘만 나이’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선을 예방하고, 법률적 나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국내 나이 계산 방식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적인 나이에 관한 혼란을 줄이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상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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