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 서민과 취약계층이 급전을 필요로 할 때 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법률지원을 법률구조법 안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내부 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기초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2.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규 규정을 만들어 채무자의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서민 일상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강화: 이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서민의 경제적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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