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조치 발표 전 관계기관 협의 의무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9조제1항을 개정하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정보 교류 및 협의를 거치도록 함.

2. 명확한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의 과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예방조치 발표에 대한 소통 문제를 해결함.

3. 감염병의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과정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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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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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