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격훈련 사전공지 의무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기상특보 발표나 제한된 시계 등의 조건일 때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는데, 이에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3. 현행법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해상에서의 사격훈련과 같은 위험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해상 교통안전을 보다 향상시키고 안전한 선박운항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상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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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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