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권한 시도지사에게 넘기기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2. 이 변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성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중앙집권적인 행정 문화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앙 정부의 일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옮기고자 함으로써, 결국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분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지역 맞춤형 발전이 가능해지고, 전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더 건강한 경제와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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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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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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